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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 경영자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D,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준수하는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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