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마무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임시직원인 현장소장이었을 뿐, C 주식회사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한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공사감독 및 노무 지시를 하였고, 근로자 F은 G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H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현장에서 일한 공사업체 등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가 규정한 금품청산위반죄에서 정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명목상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