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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8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 22: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남자손님 1명에게 맥주 1병 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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