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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2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불법 스포츠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 등 총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부본사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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