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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83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8호, 증제21, 2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해외에 서버와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와 파워볼 등 미니게임에 배팅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B’, ‘C’, ‘D’, E’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이버머니의 충전ㆍ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사이트를 운영ㆍ관리하고 차명계좌를 마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일명 ‘부본사(총판)’에게 배당하는 본사 운영자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본사(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개인G 방송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1.2% ~ 2.3%를 본사로부터 건네받는 부본사(총판) 운영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2.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에서, 컴퓨터 3대, 모니터 6대, 노트북 1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일명 ‘대포폰’) 6대, 방송용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도박 공간인 불법도박 인터넷사이트 및 배팅방법을 알려주는 G 개인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메신저 단체 채팅방으로 유도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안내하여,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사 운영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 ’사다리‘, ‘파워볼' 등 게임에 배팅하는 도박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회원 총 1,476명이 입금한 도금 94억 5,295만 원 중 1.2% ~ 2.3%를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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