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89』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 G, H, I 등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J’(인터넷 주소 K)을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일명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에 제공하되, 인터넷 서버는 필리핀에 두고 그 조직은 도박 및 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본사’, 운영본사로부터 각 지역을 할당받아 총판 및 이용자들을 모집ㆍ관리하는 ‘부본사’, 각 이용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 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콜센터’ 등으로 나누기로 하고, 이에 따라 F는 운영본사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부본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G는 F의 지시를 받아 부본사 또는 총판 모집과 관리하는 역할을, I은 필리핀 콜센터에서 이용자의 입금확인,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G의 지시를 받아 총판 및 이용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등은 2012. 6.경부터 2014. 3.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 개인용 컴퓨터를 설치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인터넷 서버를 임차하여 통신시설을 갖춘 다음 일명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일 각 부본사들에게 1일 평균 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이를 받은 부본사는 총판을 통하여 각 이용자들에게 10,000원당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