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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77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 I, J, K 등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L을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일명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에 제공하되, 인터넷 서버는 필리핀에 두고 그 조직은 도박 및 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본사’, 운영본사로부터 각 지역을 할당 받아 총판 및 이용자들을 모집ㆍ관리하는 ‘부본사’, 각 이용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 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콜센터’ 등으로 나누기로 하고, 이에 따라 H는 운영본사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부본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I는 H의 지시를 받아 부본사 또는 총판 모집과 관리하는 역할을, K은 필리핀 콜센터에서 이용자의 입금확인,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I의 지시를 받아 총판 및 이용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 등은 2012. 6.경부터 2014. 3.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 개인용 컴퓨터를 설치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인터넷 서버를 임차하여 통신시설을 갖춘 다음 일명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일 각 부본사들에게 1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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