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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7고단2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99] 피고인은 2016. 7. 경 별다른 재산이 없고,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대금도 결제하지 못하여 계속 연체하고 있었으며, 기존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 달러 환차익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환차익을 통해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 경 부천시 송 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B 보험 회사에 다니며 알게 된 고객인 피해자 C에게 “ 달러에 투자 하여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게 돈을 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최소 1.8%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억 1,160만 원 및 미화 25,000 불 (2016. 8. 18. 기준 한화 2,775만 원)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 피고인은 2014. 8. 27. 부천시 F에 있는 B 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겠다.

3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H 등에게 고리로 빌려주어 그로부터 받는 이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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