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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4831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ㆍ종목별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6. 1. 13. 설립되었고, 원고의 초대 이사장인 C는 2016. 2. 26. 사임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16. 5. 13.자 이사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출됨과 함께 C의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2016. 8. 24.자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출되었다.

원고

정관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원고)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5인

2. 감사 1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9조(상임이사) ① 제5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이사인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원의 임기 만료 전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3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D에게는 원고의 대표권이 없는바,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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