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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6노38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강제 경매 개시신청 취하 관련 사기죄 부분 N 은행을 통한 G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에 대한 대출이 2012. 8. 30. 경 불가능 하다고 확정된 바 없었고, 그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는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운 점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금이 K에게 직접 입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L 사이에서 N 은행 대출과 관련한 협상은 그 무렵 결렬되었다.

L는 그 다음 날인 2012. 8. 31. I으로부터 S 은행 CU 지점에서 실행되는 대출금이 주식회사 K에게 직접 입금 되리라는 확인을 받고 원심 판시 강제 경매 개시신청을 취하한 것이지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위 강제 경매 개시신청을 취하한 것이 아니다.

2) 건축 공사비 대여 관련 사기죄 부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축 공사비를 대여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신축 규모가 커져 당초 계획보다 공사비가 크게 늘어난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소요 건축 공사비 증가사실 및 교회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발적으로 각자의 신앙에 입각하여 이 사건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 교회에 공사비를 대여한 것이다.

또 한, 이 사건 교회가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비를 대여 받을 당시 이 사건 교회 부지 등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여력이 있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비를 대여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이전한 교회 부지 외의 관련 토지를 매각하여 변제할 계획 임을 밝힌 바도 있었으며, 그와 같은 변제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관련 토지 등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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