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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26.부터 안양시 동안구 H, 4 층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2010. 7. 26.부터 2011. 10. 10.까지 I의 공동대표이사였다.

I은 2011. 7월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교회( 이하 ‘K 교회’ 라 한다) 와 총 공사비 36억 원으로 K 교회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J에서 K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K 교회는 교회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I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데, 2012. 4월에 이르러 공사비 지급을 위해 수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32억 원에 이 르 렀 고, 2011. 12월 무렵 이미 교회 건물 신축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어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를 포함해 I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가 11억 4,100여만 원에 달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기존 대출을 해 주었던 수협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 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년 초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K 교회 공사를 끝냈는데 추가 대출이 되지 않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혹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2012. 4월 초 순경 지인으로부터 ‘ 대출 관련해서 발이 넓은 사람이다’ 라는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K 교회 부지 및 건물 현황, 교회 신축건물 공사 현황, 교인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대출을 성사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2012. 4월 초순경 위 I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에게 ‘ 대출을 해 줄 테니 수수료가 필요 하다’ 고 요구하고, 며칠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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