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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5 2012고단33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경산시 E에 있는 F농협 G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B은 2010. 10. 29. 경남 창녕군 H, 같은 군 I에 있는 건물을 1,193,000,000원에 경락받아 처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본건 건물의 경락대금을 마련함에 있어 K로부터 8억5,000만원, L로부터 1억5,000만원을 각 차용하면서 차용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한 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1. 5.경 K, L으로부터 그 원금 및 이자 변제 독촉을 받고, 위 건물 부지의 신탁을 받은 KB투자신탁으로부터 2011. 5. 말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건물 부지를 제3자에게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독촉을 받던 상황에서 본건 건물을 이전에 경락받았다가 포기한 피고인 B과 현재 소유자인 처 J 명의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2011. 6. 14.경 M를 통해 피해자 N이 본건 건물과 부지를 인수하되 세금 등의 문제로 추후 피해자가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본건 건물과 부지를 피해자에게 무상기부체납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동인의 명의로 21억원(일반대출 항목 18억원과 자립대출 항목 3억원 합계 21억원)을 대출받아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액 및 KB투자신탁에 지급해야 할 토지 매매대금 6억4,500만원 등 합계 18억원 상당을 변제하고, 이후 피고인 B이 부담해야 할 본건 건물 세입자인 장례식장 및 매점 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금 3억2,000만원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1. 6. 중순경 경산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병원 원장실에서 F농협의 대출담당직원 Q 대리에게 21억원 대출을 실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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