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교회 목사였고, D은 위 C 교회 장로 이자 E의 남편이며, E는 A에 이어서 위 C 교회 목사로 일하였고, D의 처이다.
1. 피고인과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0. 6. 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D, E의 주거지에서 C 교회 건물( 이하 “ 본건 건물”) 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교회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신용이 좋은 피해자 G에게 본건 건물 소유권을 이전 받게 한 후, 본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0.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본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본건 건물 명의가 C 교회로 되어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일단 본건 건물 소유권을 G 명의로 돌려놓은 다음 본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G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준다면, 대출금은 두 달 안에 갚고 본건 건물 소유권 명의를 다시 돌려놓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 주 )H 대표 I이 본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본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본건 건물 소유권 명의를 이전 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본건 건물로 피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한, 피고인과 D, E는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