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80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5. 2.경부터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가 4억 9,000만 원을 상회하는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6.5%에 해당하는 3,200만 원 상당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행행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