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선고 2015고정3061 판결
폭행
사건

2015고정3061 폭행

피고인

A, 기타 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 ( 검사직무대리,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OOO ( 국선 )

판결선고

2015. 10. 1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0 : 30분경 서울 동작구 ○○○길 ○○○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그 동안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자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문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층간 소음을 항의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수회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홍득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