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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2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6. 20.에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면서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7,000만 원의 보증금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곳도 없었고, 위 계약서는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전환하기 전에 작성된 기존 계약서로 위 7,000만 원의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달리 수익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이번에 새 차량을 구입했는데 예정일 보다 차량이 빨리 출고되었다.

그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2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6. 20.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6. 20.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회사 명의의 계좌로 17,999,56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계좌로 2,200,44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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