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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암웨이 회사에 좋은 투자 상품이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씩 이익금으로 배당하고, 원금은 3년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암웨이 회사 일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6.경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1.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대덕구 I 건물을 매입하는 데 1억 7,000만 원이 들어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23.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내가 매입한 건물에 고소인 앞으로 양도담보설정을 해 줄 테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추가로 빌린 1억 5,000만 원을 합한 1억 7,000만 원으로 위 건물을 매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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