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각 청구,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은 2008. 4. 1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B, K와 ‘도급인 I, 수급인 피고 회사, B, K, 착공일 2008. 4. 14., 공사대금 2,200,000,000원(대물 정산 약정)’으로 정하여 남양주시 L 일대에 M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및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 B, K는 이 사건 공사를 분담하여 시공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회사는 가구공사를, B는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시공하였는데, B가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 공사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 회사는 인테리어 공사 중 잔여부분을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소송의 진행 및 조정의 성립 피고 회사는 I 및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F, N, G, H, O, P, J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3415,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0. 2. 5.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 회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34373) 계속 중인 2013. 5. 9.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위 소송의 원고는 피고 C, 피고 회사, Q 이었지만 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피고 회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본다)은 다음과 같다.
피고 F, G, H, 주식회사 I, J는 연대하여 2013. 8. 15. 까지 원고 주식회사 D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F, G, H, 주식회사 I, J가 2013. 8. 15. 까지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D에게 1,510,156,45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