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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2518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F 사이에,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E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 B에서 2016. 10. 25.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6. 11. 1. 주식회사 A로 다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는 2016. 7.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스타필드 신세계 하남 G식당 입점 및 운영 사업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및 설비공사까지 이행한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 및 주방 구축서비스 구축(주방기기 설치, 근로자 채용 및 교육, 메뉴 선정, 가구 배치, 데커레이션, POS 구축 등)을 한 뒤 위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위 사업에 대한 지분 비율을 원고 회사가 70%, 피고 회사가 30%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D은 2016. 7.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침으로써 기존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F와 각자 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16. 7. 19.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 피고 F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총 주식 2,000주의 70%에 해당하는 1,400주를 7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11. 17. 설립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6. 9. 5.경부터 G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6. 9. 9. 원고 회사가 G식당의 인테리어 공사 및 주방 구축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위 G식당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합의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원고 회사에게 발송하였고, 피고 F는 같은 날 원고 회사가 주식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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