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구공사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선급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가구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채로 공정을 지연시키다가 2016. 7. 22. 갑작스럽게 이 사건 가구공사를 중단하고 작업자들을 철수시켰으며, 2016. 7. 26.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이 사건 가구공사를 포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G에게 공사대금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후속 가구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피고 B의 오양중, 오시공 등으로 인하여 피고 B이 시공한 부분의 대부분을 철거하고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하여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추가 공사대금 및 추가 자재대금의 지급이 불가피하였다.
원고가 G에게 지급하였거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후속 가구공사 대금은 293,918,000원(= 당초 계약금액 220,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73,918,000원)이고, 원고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지급하였거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추가 자재대금(피고 B의 공사 중단 이후 추가로 공급된 이 사건 가구공사 관련 자재의 대금)은 126,382,300원이다
(원고는 G에게 위 293,918,000원 중 290,784,10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또 I에게 위 126,382,300원 중 115,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구공사 및 이 사건 후속 가구공사를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향후 지출하여야 하는 총 비용은 520,300,300원(= 피고 B에게 지급된 기성금 100,000,000원 G의 공사대금 293,918,000원 I의 추가 자재대금 126,382,300원)이다.
결국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