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9 2015고단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3. 항소하고, 2013.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9. 4. 항소하였는데,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각 사건이 병합되어 2014. 7. 23.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미결 C 방실에서, 고소인 D에게 합의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경찰관 E이 작성한 압수증명서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가환부 결정문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압수증명서의 신용협동조합통장 옆 비고란에 ‘38,740,000원’이라고 쓰인 종이를 오려 붙이고, 가환부결정문의 결정 날짜 중 ‘5. 28.’을 '8. 07.'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증명서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가환부결정문을 변조한 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압수증명서와 가환부결정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고소장일체, 압수증명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환부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압수증명서와 가환부결정문을 변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던 F이 압수증명서와 가환부결정문을 변조하여 D에게 우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