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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16 2014고단24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6.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3. 항소하고, 2013.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9. 4. 항소하였는데,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각 사건이 병합되어 2014. 7. 23.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3.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42』-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11.경 강릉시에 있는 L에서 M를 만나 피고인은 다나와, 인터파크, 네이버 등 인터넷사이트에 전자 제품을 배송해줄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제품 대금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N에게 전달하고, M는 제품 판매 사기를 위한 쇼핑몰 제작, 자금 투자 및 관리를 담당하고, N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M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인터파크’ 사이트에 ‘O’이라는 닉네임으로 텔레비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와 구매 상담 전화통화를 하고, N는 위 피해자와 구매 상담 문자를 주고받아 제품 대금을 송금하면 텔레비전을 직접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Q)로 3,1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M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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