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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3 2013고단596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3. 5. 17. 07:5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1동 상층 7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44세)에게 “씨발, 왜 남의 눈치를 보느냐, 욕먹기 싫으면 똑바로 봐라”라고 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대퇴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19:0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1동 상층 7실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너 똑바로 안해, 거실생활을 똑바로 해라, 정신 안차려”라고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대퇴부를 5대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 16:0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1동 상층 7실에서 피해자 D(44세)의 이마 윗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같은 달 21. 19:02경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3대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1동 상층 7실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이걸로 맞으면 죽어, 알아, 잘해”라고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1동 상층 7실에서 잠을 자기 전 누워서 TV시청을 하면서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 D(44세)의 우측팔을 1회 꼬집고, 같은 달 일자미상 15: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우측팔을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2013. 5. 21. 17:3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1동 상층 7실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밥과 사동도우미로부터 받은 밥을 치아가 없는 피해자의 밥그릇에 쌓이도록 퍼주고, 배식하고 남은 국과 건더기를 퍼주며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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