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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노216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문서변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압수증명서와 가환부결정문을 변조한 사실이 없고, 단지 F이 변조한 원심 판시 변조된 압수물증명서, 가환부결정문을 받아서 이를 D에게 발송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일시를 “2014. 8. 24.”에서 “2014. 8. 19.”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문서변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9.경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른다.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미결 C 방실에서, 고소인 D에게 합의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경찰관 E이 작성한 압수증명서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가환부결정문(이하 ‘이 사건 각 공문서’라 한다)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압수증명서의 신용협동조합통장 옆 비고란에 ‘38,740,000원’이라고 쓰인 종이를 오려 붙이고, 가환부결정문의 결정 날짜 중 ‘5. 28.’을 ‘8. 07.’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변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조된 이 사건 각 공문서를 '이 사건 각 변조공문서'라 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증명서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가환부결정문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의 주장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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