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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6가단35375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1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액면금 1억 원, 발행지 농협은행 원주시청 출장소, 지급지 농협은행으로 된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A, 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0. 원고가 운영하는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인 소외 B에게 이 사건 수표를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2016. 8. 11. 피고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사북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6. 8. 12. 사고계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 2016카공15호로 신청한 공시최고절차에서 2016. 11. 18. 이 사건 수표에 대한 권리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7.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무권리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수표가 정상수표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어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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