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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3. 24. 선고 70나2215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지분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08]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될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귀착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2 재단법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5.24.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22,684호로서 1962.11.10.자 기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운데 26분지 6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1.9.9. 위 법원 등기 접수 제29,328호로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한 공유지분이전등기 가운데 26분지 6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소외 1이 1969.11.1. 서울가정법원 69느4062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 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월북한 자가 아니고 본래부터 이북에서 살던 자이므로, 민법상의 부재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부재자임을 전제로 한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원고의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서 제기한 본소청구는 결국 제소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소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이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심판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은 원래 망 소외 2 및 피고 1의 공동소유(지분 각 1/2)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피고가 망 소외 2가 사망(1961.2.15. 사망)한 이후인 1961.5.11.에 위 망인을 상대로 서울 지방법원에 신탁해지에 인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위 피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망 소외 2의 지분을 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하므로써, 등기부상 위 피고의 단독소유로 된 후, 1963.5.24. 위 피고로부터 다시 피고 2 재단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약칭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 2의 장남으로서, 동인의 재산 공동상속인중의 한사람 임이 뚜렷한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망 소외 2의 지분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따라서 동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피고 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가운데, 망 소외 2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에 귀착되므로, 그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6분지 6지분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1의 단독소유인데, 다만 재산관리의 편의상 그 지분 1/2를, 동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 2에게 명의 신탁하여 그들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후 망 소외 2가 사망하기 전인 1960.9.9.에 사실상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위 피고의 단독소유로 환원하였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만큼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될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귀착된다 할 것인 바, 위에 나온 갑 2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호증(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동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생전에 그의 자녀들 그의 처인 피고 1에게 분재해 주었는데,(단 원고는 부재자이므로, 원고의 몫은 그의 처인 소외 1에게 분재해 주었다) 위 피고는 독실한 불교신자였으므로, 위 망인으로부터 분재받은 현금 100만환(당시의 화폐단위)에다, 동 피고 고유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합쳐, 이로서 1958년경 구 삼각사 사찰인 본건 부동산(현재는 칠보사)을 매수한 후, 이의 관리 및 보존의 편의상 위 피고와 동인의 남편인 망 소외 2의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는데, 위 피고는 1960.10.경 본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피고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작정하고, 이의 실행과정으로서, 우선 본건 부동산을 동 피고 단독 소유명의로 등기해 둘 필요를 느껴 망 소외 2에게 본건 부동산을 위 피고 단독소유 명의로 정리하겠다고 통고하고, 이를 정리하려고 할 무렵 망 소외 2이 사망하므로서 등기부상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의 정리를 위한 간편한 방법을 모색하던 끝에 동인이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인을 상대로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피고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동 피고 명의로 위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망 소외 2와 피고 1간의 위 명의신탁계약은 위 망인의 생시인 1960.10.경에 이미 해소되어, 그 시경에 본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 1의 단독소유로 환원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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