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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2. 선고 68다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1)민,218]
판시사항

사망자를 매도자로 한 농지증명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자를 매수자로 표시한 농지증명은 무효이나 사망자를 매도자로 한 농지증명은 무효는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29. 선고 66나33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본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던바, 동인 사망후인 1956.12.24.경 그 유처인 소외 2는 망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인 소외 3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까지 등기부상 명의자가 망 소외 1이므로 편의상 동 망인의 명의로 피고 1에게 매도하여 1957.1.24.자로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원판결의 전권사항인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한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있어서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한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가 여부도 그 증명 사항이라고 함은, 매수자에게 자경 또는 자영의 목적이 있고, 그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증명사항으로 한다는 취지이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사망자를 매수자로 표시한 농지증명은 현실로 농지를 매수한자에 대한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고, 소론과같이 사망자를 매도자로 한 농지증명이 무효라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며, 본건 토지를 피고 1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1이 이미 사망한 후이고, 따라서 피고 1 명의로의 이전등기에 있어서 농지증명에 표시된 매도자를 사망자인 소외 1로 표시하여 동 망인 명의로부터 직접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자인 피고 1은 사망자가 아니므로, 그 농지증명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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