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된 자가 부재자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원에 의해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는 이상 설사 부재자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는 것이 위 결정후에 확실하여 졌다든가 또는 그 사망에 관한 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2.21. 선고 66다2352 판결 (판례카아드 1027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130 판결요지집 민법 제22조(7)209면) 1968.9.17. 선고 67다1604,1625 판결 (판례카아드 813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2조(8)209면) 1970.1.27. 선고 69다719 판결 (판례카아드 3827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21 판결요지집 제22조(9)209면) 1971.3.23. 선고 71다189 판결 (판례카아드 9545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241 판결요지집 민법 제22조(10)209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2는 피고 1, 3에게 건제군 일우면 옥림리 산 111의 1 임야 3정 8단 8묘보 및 동리산 116 임야 1정묘보에 관하여 1969.1.28.자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17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 3은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198.11.11.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라.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외 소유이던 바, 동 소외인은 1949년경부터 행방불명이 되어 1966. 어느날 그 어머니되는 소외 2가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소외인을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결과 소외 2가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나, 1968.9.19. 소외 1의 사망이 확인되어 동년 9.20. 그 사망신고절차를 마침으로서 이 부동산은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의당 그 아들되는 피고 1과 딸되는 소외 3(상속권포기) 및 그 처되는 피고 3의 공동상속 재산이 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에 있어 위 사망사실을 알고도 그 이후인 1969.1.5. 부재자 재산관리의 자격으로 그 정을 아는 피고 2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경료하였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1968.11.11. 이 부동산을 위 상속인이 되는 피고 1, 3으로부터 매수한 자로서 위 피고 양명을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피고 1, 3에 대하여는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구하고자 이 건에 이르렀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는 이상 설사 부재자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는 것이 위 결정에 확실하여 졌다든가 또는 그 사망에 관한 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에서 소외 2를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정이 아직 취소되지 않은 사실을 원고소송대리인에 있어 자인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소외 2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이건 임야를 피고 2에게 처분하였다 한들 그것은 앞서의 법리에 따라 정당한 행위인 것이고, 원고소송대리인 주장의 상속이 문제되어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될 까닭이 없는 이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5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