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이유
....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은 약정인 본인, 원고 B, C는 각 보증인으로서, 원고들과 본부장으로서 원고 A을 담당하던 피고의 직원 F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위 약정인 본인은 ㈜D에 2015년 8월 12일 입사하여 귀사의 내부 규정 및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고 퇴사 및 해촉(수수료규정 위반 등 포함)할 경우 귀사에서 받을 손해(실효, 무효해지, 지원금, 보조금, 정착지원수수료, 대여금)에 대한 금원을 보증하기 위해 담보제공으로 액면가액 금 삼천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약속어음 필수기재사항 및 지급일자는 일람출급으로 하여 약정인이 직접 작성하고 수취인을 귀사로 발행하는 것에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약정인이 입, 퇴사 후 위 내용 중 문제 발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시 약속어음을 즉시 파기한다.
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E은 2015. 9. 15. 피고의 직원 G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5년 제2143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이 첨부되어 있고, 아래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 액면금 : 삼천만 원(₩ 30,000,000) - 지급기일 : 일람출급 -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 각 부산광역시 - 발행일 : 2015. 8. 12. - 발행인 : 원고들 - 수취인 : 피고 주요 내용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은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이 사건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
이 공정증서는 이 사건 어음 발행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