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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가합7609
보증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하자보수보증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2. 2. 5. 체결된 2002년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8. 9. 1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 8. 26. 사임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02. 2. 5.경 피고와 사이에 약정기간을 2002. 2. 5.부터 2003. 2. 4.까지로 하여 B이 피고로부터 받게 되는 분양보증하자보수보증 등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보증채무약정(2002년도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약정유효기간 이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귀사(피고)로부터 2002년 2월 5일부터 2003년 2월 4일 사이에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까지로

함. 다만,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이 경과할지라도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종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함 제9조 통지의무 ① 약정인(B)이 보증채권자 또는 제3자로부터 귀사가 보증한 사항에 관련되는 의무이행청구를 받거나 보증채권자와 약정인 사이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 등 이 약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된 때 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귀사에 통지하겠음 ②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약정인이 그 책임을 지겠음 제12조 부대채무 귀사에서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귀사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음 제13조 사전구상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귀사가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 없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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