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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1 2015고단81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5. 23:55경 광양시 C에 있는 광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임의동행되어 왔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현관을 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에 세워져 있던 시가 660,000원 상당의 파출소 입간판(가로 70cm, 세로 125cm)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입간판의 모서리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앞면의 플라스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16. 00: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출소 입간판의 효용을 해한 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피해자에게 “너 모가지 떼어버린다. 너 같은 놈들 오늘 못 죽이는게 한이다. 개새끼들 너 경찰서장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행장면 녹화CD사진자료, 피해사진, 현장사진

1. 공용물 수리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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