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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507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전 동구 원동에 본점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한화엘앤씨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한화첨단소재 주식회사)로부터 2014. 7. 1. 회사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위 한화엘앤씨 주식회사가 영위하던 사업 중 건축동 자재의 제조, 판매, 시공 사업부문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받았다

(이하 분할 전 한화엘앤씨 주식회사와 피고를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의 발코니 및 창호 확장공사 수주 1) 피고는 2008. 10. 2. 울산 동구 전하동 29 외 21필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일산아파트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과 재건축 대상 아파트 145세대의 발코니 창호 및 확장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7,241,38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갑 1호증)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발코니 확장 및 창호공사 계약조건’ 중 원고에 관련된발코니 확장 및 창호공사 계약조건 제2조(공사범위) ② 기타 관련공사 수행 상 필요한 제반사항 발코니 확장공사(단, 희망조합원에 한하여 개별계약을 통해 시행하되, 희망조합원 모집은 조합원분양계약 이전과 일반분양계약 시 협력업체인 원고의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자 간의 지위 및 원칙) ⑥ 발코니 외관창호공사 및 확장공사의 수급인은 피고이나 협력업체(공사수행업체)는 원고로 한다.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145세대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이하 ‘발코니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145세대로부터 계약금으로 합계 281,16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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