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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8. 17. 선고 2012구합946 판결
부동산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와 달리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551 (2011.12.01)

제목

부동산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와 달리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전소유자와 체결한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한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증거로 제출한 수표는 이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와 달리 부동산 취득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2구합9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7.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 양주시 백석읍 XX리 000-1 대지 1,546㎡ 및 그 지상 건물 1,250.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 7. 23. 이를 김AA에게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나. 금천세무서장은 김AA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로는 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고양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고양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위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000원(취득세 및 등록세 000원, 중개수수료 000원, 리모델링 공사비 000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결의에 따라 2011. 7. 19.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000원임에도 피고는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였다.

②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총 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는 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였다.

③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중개수수료로 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는 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2. 24. 김BB에게 000원을 송금한 사실, 2002. 12. 26. 한빛은행 PP지점에서 액면금 000원의 수표 6장을 발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와 전소유자 간의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000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이 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03. 1.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000원의 송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수표 6장을 발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수표의 이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위 수표가 실제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CC는 2011. 11. 17.부터 2005. 5. 18.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XX동 000-1에서 "YY"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대행업에 종사하였고, 인테리어 관련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입증자료로 견적서를 제출 하고 있으나, 그 외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공사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당시 조DD이 도배 및 바닥타일 공사를, 이EE이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각 공사금액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CC에게 리모델링 공사비 중 적지 아니한 금액인 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및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CC의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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