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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804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1,561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18. 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6. 30. 남원시 C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남원시 D, E에 대하여 솎아베기 목적으로 F로 영림계획시업신고 후 2006. 12. 10.부터 2007. 1. 25.까지 솎아베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허가자로서 신고지 경계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작업을 하다가 신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내에서 소나무 143본 재적 21.45㎡(6,435재) 재당 40원 산원시가 257,400원 상당과 G 내에서 소나무 127본 재적 19.57㎡(5,871재) 재당 40원 산원시가 234,840원 상당 등 도합 소나무 270본 재적 41.02㎡(12,306재) 산원시가 492,240원 상당을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였다.

다.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7고약1866호로 나.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7. 12.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2. 10.부터 2007. 1. 25.까지 남원시 D, E에 대한 솎아베기 작업을 사면서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작업을 한 과실로 원고 소유의 소나무 143본을 벌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무단 벌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가 무단벌목한 소나무가 위 143본을 초과하는 196본 내지 210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가 무단벌목한 소나무가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143본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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