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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00:5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D지구대 순경 E 등이 신고 처리를 마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신고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약 5분 동안 순찰차 바로 앞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계속하여 운전석에 있는 위 E에게 “개새끼야,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 위 E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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