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지적장애 2급인 B의 산후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사무실에 가져다 줘야 한다’는 취지로 B를 속여 B의 주민등록등본, 농협통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2012. 11. 7. 범행 1) 피고인은 2012. 11. 7. 논산시 C 인근의 주식회사 D 대리점에서, B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GU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란에 ‘B’, 주소란에 ‘논산시 E건물 103동 220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U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U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U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96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H)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3.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전화와 B 명의의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대리점 직원인 L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객등록을 한 후 그 자리에서 B 명의의 유포인트 블루카드(카드번호 : M 를 발급받고, 그 카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