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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E과 F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을 담당하되, E은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F은 도박사이트 개설관리, 자금관리, 수익금 분배 등 도박사이트의 전반적 운영을 위한 관리자 역할을, G은 수익금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F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 종업원 모집 관리, 도박사이트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중간 관리자 역할을, O은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P, Q, R, S, H, I, J, K, L, M, N 등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및 충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6. 경부터 같은 해 10. 3.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20. 경까지 및 같은 해

8. 16. 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6. 24. 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7. 10. 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 마 카 티 시티에 있는 16 FLOOR, T에서, ‘U’, ‘V’, ‘W’, ‘X’, ‘Y’ 등 도박사이트를 순차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 주 )Z’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AA)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 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 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 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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