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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7고단22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23:00 경부터 같은 날 23:25 경까지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술값 등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나 안 갈란다, 나 여기서 밤 샐란다

”, “ 가게에 불 질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벽 쪽으로 던지고 소주병, 안주 접시, 재떨이를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선 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모 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4. 23:45 경 강원도 평창군 F에 있는 평 창경찰서 G 파출소에서 민원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평 창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 술 먹고 병 좀 던진 게 뭐 잘못했다고

나를 잡아 왔냐,

씹새끼야,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 이 씹새끼야, 옷을 벗긴다, 양아치 새끼! ”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1. 피해자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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