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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2 2017고단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 22:0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맥주 4 병, 노가리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1:00 경 위 'E 주점 '에서 피해자 D이 영업시간이 01:00 로 종료되어 피고인에게 “ 영업을 끝내야 되니 그만 마시라. ”라고 말하자 “ 내가 아직 술을 다 안 먹었다, 술을 더 가지고 와라.” 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면서 나가지 않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8. 18. 03:00 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평 창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위 G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H, 같은 경사인 피해자 I에게 “ 야 이 씹쌔끼야 수갑 풀어 라, 경찰이면 다 야, 씨 발, 개새끼들.” 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E 주점’ 운영자인 D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행패 사진

1. 각 고소장

1. 주류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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