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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4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2:1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 손님이 와서 때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임의 동행에 응하여 순찰차에 탑 승하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수회 찾아가 진 심으로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5. 02: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F(42 세) 가 근무하는 'C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나 가도 되냐

"라고 물어 피해자가 " 나 가도 된다" 고 하자, 갑자기 " 씹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7.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음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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