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12:00 경 피고인 소유인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도로( 폭 2.8m, 시멘트로 포장된 현황도로 )에서 E 운영의 F 오리 농장과 피고인 운영의 G 오리 농장 간의 토지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자 위 F 오리 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화물차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철재 펜스 기둥( 길이 1.72m) 9개를 위 도로 위에 눕혀 놓아 자동차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조사), 수사보고( 도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H 제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도로 청용 마을 방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인근 주민 탐문)
1. 항공사진 6부,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의 ‘ 육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