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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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B대학교에 2005. 9. 1.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9. 1. 조교수, 2011. 9. 1. 부교수로 각 승진,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9. 광주지방검찰청의 2016. 1. 18.자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의하여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는 2012. 3.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인 B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과정 학생 등에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한 E사업(F기술 개발), G사업,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한 H사업(I기술연구) 총 3개 과제의 인건비 합계 1,720,8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는 등에게 각 700,000원만을 인건비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위 학생들에게 1,720,8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2. 3.경 등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20,800원을 각각 입금받아 등으로 하여금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 인출하게 하여 되돌려 받았다.
원고는 이를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4. 2.경까지 학생연구원 등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 수당 합계 134,901,0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