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553에 있는 을지대학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한산성 입구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으로 위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일시 주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579,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