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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55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행위의 수단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알코올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의 준수사항마저 어긴 채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은 폭력행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술값 시비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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