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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3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많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하여 그 월 세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차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들이 과거 유사 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4. 21.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한 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현재까지 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피해 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에게 8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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