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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55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B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5년 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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