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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노7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를 속이고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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