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8.경부터 2012. 6. 8.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코리아 하우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블록을 빈틈없이 한 줄로 맞추어 블록을 제거하면 2점의 점수가 주어지고 일정한 수 이상의 블록을 없애면 연속 게임이 가능하며 누적된 점수가 5,000점, 7,000점, 9,000점이 되면 경품 선택 버튼을 눌러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블록을 제거하면 한꺼번에 100점, 1,000점, 4,000점씩의 점수를 획득하고 연속 게임이 불가능하며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경품이 배출되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단속지원 결과회신에 대한)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