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30 2017가단1098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71,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경 피고의 발주를 받고 같은 해 2월에 피고에게 전원공급장치(SMPS)인 엘씨(LC)-25(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760개를 1개당 4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해 공급한 후 같은 해

2. 29.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같은 해

3. 14.경 피고의 발주를 받고 같은 해 4월에 피고에게 위 물품 1,560개를 1개당 4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해 공급한 후 같은 해

4. 30.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6년 2월에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을 2개씩 장착해 제품명 엘씨-9비에프(LC-9BF)인 엘이디(LED) 판넬 380대를 제조하여 같은 해

3. 10.경 일본의 주식회사 사운드크루(이하 ‘사운드크루’라고 한다)에 1대당 278,000원 정도의 가격에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위 엘이디 전광판 중 100여대의 영상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다. 사운드크루는 위 엘이디를 즉시 사용해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식회사 고와(이하 ‘고와’라고 한다)로부터, 엘이디 100대를 2016. 3.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미사토문화회관에서 1,836,000엔에, 엘이디 305대를, 같은 해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야마나시코라니 문화홀에서 4,3200,000엔에, 같은 해

3.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오사카오릭스 극장에서 3,132,000엔에, 각 임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 3. 28.에 6,156,000엔, 2016. 5. 17.에 3,132,000엔을 고와에게 각 지급하였고, 위 각 지급 당시 엔화의 원화에 대한 매매기준율은 10.2767원, 10.7224원이었다.

또한 사운드크루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엘이디 판넬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로부터 엘이디 75대를 2016.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