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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465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4,908,630원과 그중 23,03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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