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465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4,908,630원과 그중 23,03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4,908,630원과 그중 23,03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